[채재현 변호사] '부 대물림' 가족 간 분쟁 없이 안전한 유산 상속
한국의 부자 10명 중 6명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상속형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대표적인 상속 및 증여 자산의 유형은 부동산이었으나 최근에는 현금, 예금 또는 신탁을 활용한 증여도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 '상속'에 대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있다. 사후에 재산이 고스란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인 '채재현 변호사(영어명 Stephen Chai)'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사망한 고인의 재산을 분배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산 상속 계획은 미리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 계획이 없으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차례대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는 까닭이다. 이 경우 고인의 의도와 달리 재산이 분배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채 변호사는 이에 유산 상속 계획의 첫걸음으로 가족 간 분쟁 없이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생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후에 고인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재산이 분배되며, 향후 '프로베이트(probate)' 절차도 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프로베이트는 유언 검증 절차로 고인의 총자산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꼭 거치게 된다. 법적 대리인 지정, 고인의 재산 계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수순을 거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유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비단 사후에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집을 사고팔거나 수혜자 변경도 할 수 있다. 한편, 채재현 변호사는 상속법과 유산법에 따라 소중한 재산을 대를 이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맞춤 상담한다. 이민 1.5세로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며, 변호사 라이선스뿐만 아니라 특허 변리사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이메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 (213)459-6500 ▶이메일: stchai1@gmail.com ▶주소: 4801 Wilshire Blvd, #308, Los Angeles업계 채재현 변호사 채재현 변호사